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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기차 주차위반, 꼭 알아야 할 사항! (과태료 기준 & 예방법)

   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를 잘못 인지하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많죠. 전기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도 반드시 알아야 할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주차위반 기준과 예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
    1.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기준

   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자동차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, 내연기관 차량뿐만 아니라 일부 전기차도 주차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    • 내연기관 차량: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것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
    • 전기차: 충전하지 않은 상태로 일정 시간(1시간 이상) 이상 주차 시 과태료 부과

    🚨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과태료

    위반 유형 과태료
    내연기관 차량 주차 10만 원
    전기차 충전하지 않은 채 1시간 이상 주차 10만 원
    충전 방해 행위 (콘센트 훼손, 주차 방해 등) 10만 원
    급속충전기 사용 후 1시간 초과 주차 10만 원

    💡 단, 완속충전기는 해당 없음! (급속충전기만 주차 시간 제한 적용)

    2.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예방법

    전기차 운전자라도 "충전 후 차량을 방치하는 것" 역시 불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.

    ✅ 예방법

    • 충전 후 즉시 이동 (급속 충전소 이용 시 특히 주의)
    • 충전이 완료되면 알림을 설정해두기 (앱 활용)
    • 내연기관 차량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피하기
    • 전기차라도 충전 없이 주차하는 행위 금지

    📌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할 때는 "충전이 목적"이어야 하며, 주차 목적 이용은 금지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

    3. 전기차 주차위반 신고 방법

   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을 점유하거나 전기차가 장시간 주차해 있을 경우,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.

    📍 신고 방법

    • "안전신문고" 앱 활용 (촬영 후 신고 가능)
    • 관할 지자체 교통과 문의

    ✅ 신고 요건

    • 위반 차량 사진 (번호판과 주차위반 사실이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)
    • 날짜 및 시간 기록
    • 충전구역 표시가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

    🚨 주의할 점

    단순히 주차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, 1시간 이상 충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.

    4. 결론: 올바른 전기차 충전구역 사용 습관이 필요!

    전기차 충전구역은 충전을 위한 공간이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.

    • 🚗 내연기관 차량은 충전구역을 피하고, 전기차도 충전 후 즉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   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규정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. 올바른 이용 습관으로 쾌적한 충전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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