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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입니다. 

   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, 차량의 소유 여부와 종류에 따라 부과됩니다. 오늘은 대한민국 자동차세의 계산법과 납부방법, 그리고 절약할 수 있는 팁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 

     

    자동차세의 개념

   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, 차량의 종류, 배기량(엔진크기) 및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. 

     - 자동차세는 연 2회(6월과 12월) 나뉘어 부가되며, 연납제도를 통해 한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자동차세 계산법

   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. 

    ① 승용차 (비영업용, 가솔린/디젤/하이브리드)

     - 1,000cc 이하 : 80원 X 배기량(cc)

     - 1,600cc 이하 : 140원 X 배기량(cc)

     - 1,600cc 초과 : 200원 X 배기량(cc) 

    예시) 1,500cc 차량 : 140원 X 1,500cc = 210,000원

     

    ②승합차 (비영업용)

     - 15인승 이하 : 65,000원

     - 16인승 이상: 115,000원

     

    ③화물차 (비영업용)

     - 적재량 1톤 이하 : 28,500원

     - 적재량 1톤 초과 : 36,000원 ~ 130,000원 (적재량에 따라 달라짐)

     

    ④전기차 및 수소차

     - 전기차 및 수소차는 자동차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(지자체에 따라 상이함)

     

    자동차세 절약 방법

    자동차세 연납 할인

    - 매년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약 5~10%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 

    - 신청방법: 위택스 (지방세 납부시스템) 또는 관할 구청을 통해 신청

     

    ② 차량 배기량과 세율 고려 

    차량 구매 시 배기량이 높은 차일수록 자동차세가 높아지므로 유지비를 고려한 선택이 중요합니다. 

     

    ③ 친환경차 구매

   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지비 절감이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자동차세 납부 방법

    정기 납부 (6월, 12월)

    고지서를 받은 후 은행, 인터넷 뱅킹,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② 연납 신청 (1월, 3월, 6월, 9월)

    연납 신청은 연 4회 가능하며, 신청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납부 채널

    위택스(인터넷 납부 가능), ARS 및 은행 방문 (전화 납부 또는 창구 납부 가능)

     

    자동차세 계산 예시

    예시차량: 현대 아반떼 (1,598cc, 비영업용)

     기본세율: 140원 X 배기량

    1,598 X 140원 = 223,720원 

    ** 연납 할인 (약 9% 적용 시) 

    223,720원 X91% (100-9% 할인)= 203,585원

     

    결론

    자동차세는 매년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필수 세금으로, 정확히 이해하고 납부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1월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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